상담소 2007.01.15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충족한다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가 학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된다면 추후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경이 어렵다면 주 56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취합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교대를 3년 7개월간 하다가 야간 근무에 몸이
>너무 지쳐서 요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윗 상사가 퇴직사유를 학업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적어 버렸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쉬는날도 한달에 하루 정도에다가 주 평균 근무시간도 거의 56시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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