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1994 2007.01.17 11:26
내용

-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팀장과 업무상으로 의견을 나누던 중(메신져 상),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의견 충돌이 발생한 직후,

   팀장위의 사업부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메신져 상의 쪽지) 무단 조퇴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을 함

   본인에게 퇴사절차를 진행해줄것을 통보(핸드폰 문자) 했으나,

   아무런 답이나 행동이 없는 상황

문의사항

- 해고처리 가능 여부

   => 당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가능한지

- 해고 처리 방법 적합성 여부

   =>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 -> 인사위원회 개최 -> 징계 결과(해고) 통보

- 해고 날짜

   => 해고날짜를 무단 결근을 시작한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징계가 결정된 날짜로 해야하는지

- 급여

    => 실 근무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게 적법한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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