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견습생(수습생)으로 근무를 하였다 했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교육 또는 실습등을 목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단지 실습비를 받은 것에 불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견습생일뿐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였다면 비록 명칭만 견습생일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견습생으로 실습비가 미지급되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부터 출근했고 이제 두달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사규모는 600이상이고 철강회사입니다. 물론 노조도 있습니다. 3개월 견습으로 하기로 하고 출근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급료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첫 월급날이 12월 20이고 두번째가 1월 20일인데 회사 사정이 그러면 사람을 뽑지 말던가 아니면 한달안에 자르던가 준다준다 하고 거짓말만 하더만 이제는 다음달초에 준다고 무작정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조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1/3이 감원된다고 하고 회사를 정리한다고 하는 둥 불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월급조차 받지 못하면 2주일동안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에게 각서를 요구하니까 절대로 못써준다고 하고 이 일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한번 놓쳤는데...월급통장에 한번 찍힌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견습이라고 미루고 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2월에 진주로 내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와주십시오. 이거 완전 사기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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