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에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를 한다하더다라 선부여된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공제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선부여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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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있는 인사관리부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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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전 사원(시급제 아르바이트 포함) 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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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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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
>
>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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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년 미만 근무자일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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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라는 사원이 06년 11월 5일입사 후 12월 한달 만근후 1월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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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발생할 연차에대해 미리 당겨쓰는 방식) 그후,2월 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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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2월 급여에  연차수당에 대해 공제를 해도 되는건가요??(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썼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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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쓴후 퇴사를 했으니 급여에 공제를 해도 되는것인가에 대해
>
>
>
>여쭈어 보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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