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8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측의 의견을 듣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병부상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는 준비되어야 하고,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등을 요구해보고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또한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전화가 회사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담당자가 질병과 맡은바 업무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귀하의 퇴직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직의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즉 모든 사항들이 회사측의 일정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사측관계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존의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무지 외반증이 있어왔습니다.
>엄지발가락의 뼈가 기형적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인데요..
>이 병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통증등도 없지만..
>많이 걷거나 구두 등을 신을경우 심한 통증을 가져옵니다.
>
>당장 아프다거나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하는것은 아니더라도,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발가락 변형이 심해져서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에도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
>때문에 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출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걷지 못할텐데요..
>
>참고로 제 직업은 일반 가정 주방 설계와 시공감리 영업입니다.
>(소비자 집 실측, 거래처 영업등을 해야함)
>걷지 못할경우 업무에 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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