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인은 고용보험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관련 제도의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군인의 경우 아래 국방부군인연금홈페이지, 군인고용보험법률안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국방부군인연금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법령, 급여종류, 지급절차, 과세정보, 민원신청 안내.
http://www.mps.go.kr/ 사회, 정치 > 사회복지 > 연금제도  

■ 군인고용보험법률안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들은 현역생활을 하는 동안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전역 후 재취업과 창업 등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모든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군인고용보험법률안(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고용보험을 일반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도입한다는 구 상이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안에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내년 상반기중 국방부 안을 마련 한 뒤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기간에 매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낸 뒤 전역 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현역 재직시 임금의 50% 정도 구직급 여를 받으며, 전역 전후에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고용보험을 3년 이상 군생활을 한 모든 직업군인(장교와 부사관) 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실업급여사업(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등)과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 수강비 등)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와 보험혜택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군 내부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추후 결 정키로 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육군 학사장교도 전역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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