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a1980 2007.05.09 13:3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2006년 3월1일부로 지금 다니는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입사당시..노동부 워크넷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구인광고상에..지금 다니는 회사측에서 올린사항은..
상여300% (기본급의) 3개월후에 100%지급하는걸로 해서 적혀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구요..
면접시에도 이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한1개월좀 지나서
회사분위기를 봤을때..좀 상여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상여금 못받고 밀렸다고 ...하더군요..
이때까지만해도 이상없을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두..줄거라고 믿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저또한 믿고 있었죠..

허나..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여름 휴가가 왔습니다..
여름휴가때 100%나와야 할 상여가.. 50%만 나왔죠..
이때도 그냥 나중에 주겠거니 하고 아무말 안했죠..
그후에..추석명절(20만원), 년말(10만원), 2007년 설연휴(50%)..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년봉두 얼마 안되는 상황인데..
상여금이 안나오니..정말 엄청 손해였습니다..

이렇게 나올거였으면..일찌감치 그만뒀을거구요..
먼저 퇴사한분들 말로는..퇴사후에 신고를 했나봅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쪽으로 감사가 나왔는데.. 결론은..회사쪽편을 들어줬더랍니다.
퇴사하신분들만 손해보구요.. 노동부에서 하는말은..
회사쪽에선 회사사정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단 얼마라도 지급했다는이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것도 문제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않했구요..회사 전체가 안했을겁니다..
회사측에서 작성하잔 이야기도 안했구요..

제가 이제 퇴사할예정입니다..
그동안 못받은 상여금..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근로계약서는 작성않했어도..입사시 구인광고 올렸던거 가져가면 효력이 발생되나요?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회사측은..이런식으로 해서 안줄 생각인거 같습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야유회다 뭐다..잘 가더군요..

받을수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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