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h6602 2007.05.17 17:02
산업별노조의 지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개최한 결과 45명중
35명이 찬성(78%) 10명이 반대(22%)의 결과로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 되었습니다.
이 경우
1.상급단체에 별도로 개개인의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별노조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만약 조합원 개개인이 탈퇴신고서를 내어야 된다면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사람은 내지않을 경우 산업별 노조원으로 남아있게 되는지 여부
3.탈퇴한 구성원으로 기업별노조로 행정관청에 신고 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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