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많은 퇴직금포함 연봉계약사건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자체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고 더구나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에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도리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
>초면에 실례지만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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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 관련된겁니다...
>
>
>
>
>
>저는 2004년 2월 부터 2006년 11월초 까지 스니커즈 브랜드(직영점)백화점
>
>판매사원으로 일하였습니다...
>
>
>
>2004년 2월 입사후 별도 연봉책정 없이 140만원 받다가 월급이 너무 적어 올려달라구 하여
>
>2004년 6월부터 160만원받았구요....
>
>2004년 11월부터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 2040만원 인데 나누기 13으로 월 156만원 정도가
>
>책정되었습니다...
>
>1년되는날 월급 156만원하고(이렇게 12개월 하면 1872만원이구요...)나머지 연봉 급여를 퇴
>
>직금조로 월급날 같이 나간다는 계약을 체결한거죠....
>
>(제 연봉에서 퇴직금이 나간거죠 따지고 보면...)
>
>
>
>이렇게 1년  근무후 월급도 돈이 없다고 2번씩 나눠 받고 퇴직금이라고 하는것도 1월달에
>
>나오고...하튼..받긴 다받았고 여기서 중요한건 1년중간정산이 제가 원해서 한건
>
>아닙니다..그냥 지급한거죠...
>
>
>
>다시 연봉 쟤계약하고(저위에 방식으로 똑같이다시 했습니다..)
>
> 2006년 11월 까지 일했습니다....
>
>퇴직한지 벌써 6개월정도 되었는데요~~
>
>저와 비슷한 연봉계약하신분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
>
>
>문의를 드립니다...가능한건가요??  더 필요한 사항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정확한 정황을 설
>
>명드리겠습니다..
>
>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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