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7 2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이른바 임금대장을 매월마다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임금대장의 내용을 기재한 급여봉투 또는 급여내역서를 근로자에게 매월 교부하도록까지는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까지 지급하던 급여봉투 또는 급여내역서를 차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용자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급여 때 지급되던 급여봉투를 이번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로 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문의하라고 하는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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