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9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세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미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할 경우 사건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세서가 없는 것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관련해서요....
>급여명세서 기타 상여 명세서등 급료의 성격을 띠는 어떠한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나 방법좀 말씀해 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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