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3.1자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월 1.1을 연차휴가 기산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2003.3.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4.1.1에 10일*(10개월/12일)=9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2004.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2005.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2006.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7.1.1에 13일(4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8.1.1에 17일(5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개정법의 5년차 적용)

2003.1.1자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2003.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2004.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2005.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2006.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7.1.1에 13일(4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입니다. 2003.3.1일자 입사자일경우 2007.1.1일자 발생되는 연차일수가 12일이 맞는지?(개정법 적용전)/2007.7.1일자 부터 개정법 적용사업장입니다. 그럴경우 2008.1.1일자에 이 직원의 부여되는 연차일수는?연수가 4년지났으며 4년에 해당되는 16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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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003.1.1일자에 입사자일경우 2007.1.1일자 발생되는 연차일수가 13일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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