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회사내 복무규정의 연차휴가관련 조항 라목의 내용 중 후반부 단서내용은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 군복무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므로 귀하가 문의하시듯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직원의 경우
>매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복무규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1년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군경력가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1. 연차휴가
>가.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자 : 15일
>나.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간 개근시 1일
>다. 최초 1년간 근무한 자 : 위 "나"목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위 "나"목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2년마다 1일씩을 위 "가"목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일수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입사전 군 복무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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