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이 회사관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관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장신청을 한후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귀하가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으로 이사하여 인천에서 구직을 하려 한다면 인천관할 고용지원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12주입니다. 회사는 2년 1개월째 다니고있고, 오픈멤버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긴지 각 2년이 넘은 레스토랑인데요, 규모는 직원 60여명정도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라 저같이 결혼,임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임신20주~30주정도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관례상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이건 어렵겠죠? 여지껏 관례가 없었으니 지금부터 적용하자고 급여담당자나 회사에 부탁하는것도 힘들것같구요...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해도 배가 나온상태라 바로 구직활동은 못하겠고 실업수급연장신청을 한후,출산후 5~6개월지난 다음에 받으려 하는데 괜찮겠죠? 그런데 현재주소는 서울이지만 내년에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퇴직후
>고용안정센타갈때 지금의 주소지 고용안정센타가서 수급연장신청하잖아요...근데 나중에 아이낳고 실업급여 받을때는 인천의 주소지 고용안정센타에서 취업활동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인천에서는 안돼고 서울의 전주소지 고용안정센타를 다녀야 하나요? 4달정도를 멀리서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실업급여받는것도 걱정됩니다..
>그래 이런저런 생각을하다가 출산휴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8~9개월 몸이 무거워진 상태로 하루종일 서서 일한다는 것도 무리였지만 집에만 있으면 괜히 살찔거 같기도하구,신랑이 앞으로 혼자 벌어야한다는 부담감에 넘 힘들어보여 저도 일할수있을만큼은일하고 출산휴가를 받자고 생각했죠. 산전 한달전에 휴가를 시작해서 산후 두달정도 이렇게 90일정도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그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로 알수 있지않을까 해서요..그리고 출산휴가후엔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회사에선 싫어하겠죠?아님 출산휴가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방법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말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너무 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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