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상여금, 성과금이 임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상 지급되어 온 경우에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고용승계에 따른 위로금등으로 지급된 성과금의 경우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
>합병회사에 고용승계되는 직원분들에게 1,000,000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
>이 1,000,000원을 임금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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