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ssomy20 2007.10.15 09:35
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너무도 어려운게 바로 이 급여인거 같습니다.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측규정에 의거 1-6월 입사자는 연차수당을 7월에 지급하고 7-12월 입사자는 다음년도

1월에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전년도 7월1일부터 당해년도 6월말까지의 기간

2.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차일수 15일중 12일은 의무사용이며, 3일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입사일 : 2001. 9.17

육아휴직기간 : 2005. 9. 6 ~ 2006. 4. 4(211일)

이 경우 2005년도 연차수당과 2006년도 연차수당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또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보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보전수당 역시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보전율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임금에

보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경우도 역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고민한지 5개월정도 되었으며 자료를 열심히 찾아봐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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