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3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다른 의미의 임금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의 범위가 더 넓은 편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휴일근로수다,연차휴가수당, 조출수당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귀성비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원칮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월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매월 월정금액(기본급+회사가 정한 월정 수당)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
>특정한 달, 특정한 날에 발생하는
>예를 들면
>휴일근로수당(받는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고...)을 포함해야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명절때 귀성비로 지급하는 일부 현금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출수당(업무상 일찍 나왔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줄경우... 월정금액은 아닙니다)의 포함여부?...
>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통상임금에는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던데
>퇴직금 월평균 급여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건지, 실 지급액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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