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4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청력측정결과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부장 김성호

2. 연월차휴가의 사용은 회사가 권장할 사항이기 보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활용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영세한 인쇄업체로써 회사가 이를 잘 적용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쇄소에서 상업용 윤전기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소음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가는 귀가 먹었습니다.
>가면 갈 수록 심해질것 같은데 지금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하는 서류 라든지 그외 다른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또한 근골격계 질환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미세 종이가루가 많아서 안구건조증과 비염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2년 동안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된 조언도 부탁드리고요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식당에 영양사가 없이 아줌마가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식재료 값을 아낄려고 사장집에 남는 재료를 간혹 가지고 와서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
>시간이 나실때 연락 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09:00부터 07:00 까지 근무를 합니다. 7시라고 정해져 있지만 자주 그 이상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주당 최대 56시간을 초과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련되어 월급명세서에는 각종 수당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따지면 수당이 전혀 없는 완전 월급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휴일을 근무합니다. - 간혹 일요일도 근무할때가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점심을 먹자 마자 바로 근무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월차와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권장해야되는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않습니다. - 물론 월급 명세서에는 월차 수당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사항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 끼리도 지급명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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