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2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통근방법으로 인한 재해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인한 통근 중의 재해가 아니고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이 결정되었더라도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취소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도보를 이용한 통근과정에서 사업주의 지시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사업주의 지시로 식사준비를 위한 장을 보고 오는 도중 등)하는 것이라면 출장중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통근과정이었다면 소송 역시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구내식당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 정규직으로 식당 아주머니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집이 회사근처라서 매일 아침에 아침식사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도보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합니다
>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요?
>
>빠른시일내에 연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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