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4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노동자에 대한 과실에 따른 이른바 징계성의 해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1)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동시에 2)적어도 30일전에는 당해 노동자에게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절차상의 내용 등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를 위한 경영상 필요 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관리용역회사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용역회사로 봄이 상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22일 입주한 346세대 아파트입니다.
>2006년 5월 19일부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소속으로 소장, 전기담당, 설비담당, 경리까지 총 4명이 근무를 시작한 후 동년 12월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2007년 1월에 대표회의명의로 고유번호를발급받아 대표회의명의로 4대보험을 신고하였고 다른 별도의 절차없이 계속근무를 하다가 2007년 6월에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위탁관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최초 위탁사와 체결후 갱신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관리지만 관리소의 결재는 관리소장, 위탁사사장, 입주자대표회장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적인 업무외에 자금집행이나 추진업무의 최종결정권은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리비 절감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기록은 없음) 2007년 12월 28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타 아파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기, 설비로 나눠져있는 직원중 설비담당을 해고하고 전기담당에게 설비업무를 겸임토록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전기와 설비로 나눠서 채용을 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전기 수전용량이 1,000kw를 초과하기때문에 전기자격증소지자를 상주시켜야 하는 전기사업법 규정에따라 현재 전기자격증 소지자인 전기담당직원은 계속근무토록 하고 업무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대표회의 판단에 따라 설비담당을 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편의상 직책은 전기과장, 설비과장입니다. 전기담당에게는 겸임의 댓가로 겸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의대로 위탁관리회사에는 2008년 1월 2일자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 관리비절감, 잉여인력논란 등의 이유로 위탁사소속의 설비담당을 2008년 2월 28일까지 당 아파트에서 귀 위탁사로 복귀시켜달라. 등등)
>해고로 인한 관리비 절감액은 년 19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더 거쳐야할 절차가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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