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통장등으로 귀하의 근무 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공단에 신고를 할 경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것은 남편이 모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일단 수습기간 지나면 사대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하여 삼개월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는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도 차일 피일 미루고, 사대보험도 적용해주지 않으며 이제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사장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정직원들의 연봉협상이 3월달로 다가와 이제는 계약서도 쓰고 사대보험도 적용해줄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의 근무시간도 8시반에 출근하여 7시 퇴근이었으며, 토요일도 3시까지 근무하였고, 야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태도는 계약서도 쓰지않은 사람한테 퇴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대보험 적용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나가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혹시 그동안의 사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장은 직원이 모두 10명이며 모두 근무한지 1년이상 되었지만, 사대보험 적용직원은 단 3명밖에 안됩니다. 이럴때 모두 함께 그동안의 사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처음 2달간은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달은 통장으로 입급하여 주었습니다.
>통장 입금시에는 어느때는 대표이름으로 어느때는 급여 라고만 들어왔습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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