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연령계산은 민법 제158조에서 정한 출생일 기산의 원칙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연령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취업규칙상 연령제한은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예를들어 19세 미만인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전엔 생일이 지난 만 19세 이상이였는데...
>이제는 년도가 기준이 되어 만 19세가 되는 해의 첫날 부터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즉, 취업규칙상 연령제한이 나이에 대해 생일이 기준인지... 년도가 기준인지..
>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변경되었다면... 언제 변경되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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