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9729 2008.06.10 12:39
저는 2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야간근무를 19:00에서 익일 09:00까지 1일근무후 1일휴무를 시행한다는데(야휴로(일요일 및 국경일에도 별도휴무없이 한달평균15일근무) 시급377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급과 연장수당,야간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기본시간이 [12.5시간*7일+16(주휴)]*26주+16=2707/12=약226시간이라 소정근로시간 이하라 연장수당은 없고 야간근무시간 8시간*7일)*26주+8=1464/12=122시간만 발생한다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근무하여 월급으로 \1,050,000원으로 책정하면 잘 받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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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6.11 16:05작성
    * 고정적으로 19:00~익일 09:00까지의 14시간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하면서
    격일근무제로 근무 할 경우 주간 실근로시간은?
    12.5시간*(365일/2"격일")/52.14주(365일/7일)=43.75시간입니다.

    * 현재의 주44시간제에서는
    (주43.75시간+주휴8시간)*365/7/12=225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 야간근로(밤10시~익일새벽06시까지)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8시간*(365/2)}/12월*50%=60.83시간(61시간)
    합계: (225시간+61시간)=286시간
    임금: 286시간*3,770원=1,078,220원

    * 그러나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일 부터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그러므로 2008.7.1일 부터는 3.75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40시간제 시행후 3년간은 연장근로 주당 4시간까지는 가산율 25%가 적용 됩니다.
    주40시간제:
    {(40시간)+(연장3.75시간*1.25)+(주휴8시간)}*365/7/12=229시간
    합계: 229시간+야간가산61시간=290시간
    임금: 290시간*3,770원=1,09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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