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꺼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시간을 명시하지 말고 근로시간 과다라고만 작성을 하신 후 추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가 직접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직접 입증을 할 경우에는 명세서상에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과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해야 하며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시간이 과다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해당되는사유로는
>
>주당56시간 이상 근무지속 부분인데요..
>
>퇴직원작성시 사유를 이렇게 적었더니 회사측에서는
>
>사유에대해서 동의를 하기 꺼려 하는 상황입니다.
>
>제가해당되는 사유가 인정이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와
>
>회사에서 이유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변부탁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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