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월차휴가,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하소연할 수는 없고 단지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므로 사업주의 처분만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구두상의 약속이 아닌 서면상의 약속이 있었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때의 퇴직금은 법에 근거한 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약속에 의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퇴직금을 사업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입증자료는 사업주가 작성해준 퇴직금지급약속 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을 제기하여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유급생리휴가 및 생리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생리수당은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매년마다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해 투쟁하고 정책활동을 하고 있으나 경영계 및 정부, 정치권의 반대로 좋은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귀하도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한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사장님포함 4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여직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퇴직금이하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낮아 급여 올리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원래 중소기업은 법이 사장 맘대로인지 저희 회사는 생리수당이며 년,월차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중소기업은 법의 보호를 못 받나해서요.
>퇴직금도 5인미만은 법적으로 안 줘도 그만이라는 그런식으로요..
>생리,년,월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년말에 퇴직수당을 회사측에서 내던데 저희는 퇴직금 받은적이 없거든요.
>급여에 포함된걸 회계사무실에서 퇴직금부분은 급여로 보지않고 퇴직금으로 신고를 하나 보드라구요.
>사장님께선 일용직도 퇴직금 있는 세상인데 당연히 퇴직금 있다 말씀하셨구요.
>급여에 포함하셨지만요.
>나중에 청구하면 주시겠지요??
>5인미만이라 법적 보호를 못 받지만 사장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급여에 포함해서 주시는걸 주신다고 하는거 같아요
>나중에 안주면 회사 비리 고발한다 말하면서 달라해도 되나요??
>그런 심정이네요.
>5인 미만이면 년,월차랑 생리수당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지 궁금해요.
>궁금증 꼭 해결해 주실거지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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