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ning9 2008.12.24 16:45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한 인재아웃소싱 업체로써,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파견 근로자 수는 1000명 정도 입니다.

현재 콜센터에서 도급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입사일이 2008년 3월 24일 인 자가

2008년 12월 8일 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복직일이 2008년 3월 7일인데,

바로 육아 휴직에 들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근속년수 1년 까지의 근속기간이 17일 부족하여 이 17일 간의 기간을 무급 휴가 처리하고

이어, 3월 234일 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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