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한 인재아웃소싱 업체로써,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파견 근로자 수는 1000명 정도 입니다.
현재 콜센터에서 도급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입사일이 2008년 3월 24일 인 자가
2008년 12월 8일 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복직일이 2008년 3월 7일인데,
바로 육아 휴직에 들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근속년수 1년 까지의 근속기간이 17일 부족하여 이 17일 간의 기간을 무급 휴가 처리하고
이어, 3월 234일 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금번 저희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한 인재아웃소싱 업체로써,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파견 근로자 수는 1000명 정도 입니다.
현재 콜센터에서 도급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입사일이 2008년 3월 24일 인 자가
2008년 12월 8일 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복직일이 2008년 3월 7일인데,
바로 육아 휴직에 들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근속년수 1년 까지의 근속기간이 17일 부족하여 이 17일 간의 기간을 무급 휴가 처리하고
이어, 3월 234일 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