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5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형태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산정방식의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해당 근로시간만큼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어렵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관례적으로 실근무와 관계없이 지급을 해왔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불이익변경절차에 준하여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있으며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5일제 근무제로
>관리직의 경우 기본급의 30%를 매월 일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09년부터 관리직도 매일 2시간씩 연장을 하지 않으면 공제한다는 것과 매일 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을 하여야만이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렇게 해도 되는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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