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 지 않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입사초년도의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경우 퇴사년도의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비하여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법이 적용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았지만 개정법 적용이후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구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발생되지않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로 볼 경우 불이익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1년미만자에게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사 만1년기간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후 그 다음년도 기간에 대해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2007.7.1.-2008.6.30까지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부여 후 2008.7.1-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후 2009.1.1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사규모는(50인이상)
>사업종류는 제조업/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 경남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이고, 년차 지급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일할계산하여 매년 년도 12월 31일자로 정리하여 년차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초과하여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전년도 지급한 년차(일할계산)와 1년을 초과(15EA)에 대한 차액을 마지막 퇴직월 월급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 년차를 계산하면
>입사일 2007. 07. 01.
>퇴직일 2009. 04. 30.
>
>회계년도 기준
>2007. 07. 01.부터 2007. 12. 31.(15*(183/365) = 7개생성)
>2008. 01. 01.부터 2008. 12. 31.(15개 생성)
>합계 : 22개(생성)
>
>
>퇴직자 질문이
>2009. 01. 01.부터 2009. 04. 30.에 대한 년차는 왜 일할계산하여 급여에 산정 안해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당신은 1년근속하지 않아, 년차지급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01. 01.부터 09. 04. 30.(퇴직일)까지 일할계산해서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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