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각자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는 법적인 의미는 1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사용회사가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용역직원들은 파견근로자라 볼 수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병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간접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6

3.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가 금지가 적용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불리한 처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고용한 근로자와 다른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파견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차별적처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시정대상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은 근로자파견법상 사용회사(병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사용회사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은 1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2009.7.1.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두개가(병원/산후조리원) 있으며 용역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세탁/청소/주차관리/야간경비 근무자를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병원의 근로자는 병원은 48-50명가량이고 조리원은 15명가량 됩니다(정규직원) 용역직원은 제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용역회사 근무자들은 비정규직(파견근로자)인지 그래서 최근 이슈가된 비정규직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지요
>2. 세탁실 근무자의 경우 저희 직원1명과 용역직원1명이 같이 근무하면서 용역직원에게도 저희 직원과 같은 휴무를 적용해서 근무를 해야하는지 용역회사에서는 차별을 두고 근무를 시키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서 저희 병워에게 불리하다고 하면서 같이 휴무를 적용해서 근무를 시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
>**노조는 없으며 소재지는 경기도에 위치한 시단위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용역비에는 근무자들의 4대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급여도 포함되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 현재 직원들에게는 주40시간 적용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는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용역직원들은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정해놓고 주40시간에 맞게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역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부당한것에 대해서도 저희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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