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77 1월20일에 질문한 사람입니다.
몇가지 이해가지 않아 다시 보충답변 요청드립니다.
폐사는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모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질문 3번 - 개정법적용으로 연차기준이 바뀐듯 한데...
(1)개정법이란 무엇이며(다운로드 받을수 있나요?),
(2) 법적적용대상이 어떻게되는지 되는지
(3)비법적용대상이 적용받기 위한 방법은 있는지?
(4)만약 방법이 있다면 적용시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5)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는 개정법과 구법을 믹스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6)구법적용시 연차시 1년 만근시 10일 월만근에 따른 월차 1일 별도로 생긴다는 답볍은
만약 1년만근 1월만근의 경우 40시간 5인이상 20인 미만인 폐사의 직원은 22일이 보장되나요?
기존질문4번 - 생리휴가 보충질문
답변으로 보아선 40시간 금누 5인~20인 미만인 회사는 유급휴가라고 했는데 그럼 생리휴가 안쓰면 기존 월급+하루일당(?)을 추가해서 받는다는 개념인가요?
개정법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저희 40시간 근무 5인이상 20인 미만이 폐사의 적용법은 무엇이며 적용법과 다르게 (예-연차를 15일 주기로 함) 취업규칙의 연차를 넣고 싶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그에따라 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2303
2. 법 시행 시기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3. 개정법 조기시행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4/ 개정법 조기시행에 따른 지원금 제도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2
5/ 개정법과 구법을 모두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 답변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적용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6. 구법이 적용될 경우 전체 기간 만근시 연차휴가는 10일, 월차휴가는 1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7. 구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답변과 같이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미사용시 1일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일제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