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nd 2010.03.20 09:43

저는 2007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입사당시부터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못했기에

또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으셨기에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예전에 근무하시던 교사들이 그만둘때 그냥 50만원 정도씩 더 얹어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5년 근무하시던 선생님과 1년동안 근무하신 선생님께서 퇴사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퇴직금을 못받으셨고 억울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신고한 상태이니 아마도 퇴직금을 지불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장은 전 직원에게 이제까지의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퇴직금을 지불받았다는 약정서에 싸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액도 아마 제 1년 월급을 13으로 나눈 금액으로 보이는데

정확시 써 그 금액을 영수하셨습니다 라는 약정서였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지만 퇴직금이라는거 자체가 없는것이라는 것을

몰랐냐고 하시기에 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저도 그 약정서에 싸인을 했는데요

 

집에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런 약정서에 싸인을 했지만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게 될 수 있나 해서요.

원장님과 퇴사전에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좀...너무 하시단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어학원의 특성상 외국인강사들에게는 계약서 쓰고 퇴직금에 돌아가는 비행기티켓까지 주시면서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의 0%도 지불하시지 않는다는건 너무 부당한 대우가 아닌가

싶네요...

 

답변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선생님만 8명 입니다...

모두 그 약정서에 싸인한 상태이구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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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법률적 강제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서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는 것에게 대해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 모든 사용자들이 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결국 법률로서 정한 퇴직금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인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의 비진의로 포기하는 각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의 자세한 답변보다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그 사례에 포함된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다만, 차후 법률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제출한 포기각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이메일 또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시로 차후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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