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 2010.09.03 16:48

나라에서 주어지는 인턴 지원금 1인당 최대 80만원??(금액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 최대치를 받기 위해 저의 월급을 180만원이라고 인턴지원금을 주는 곳에 신고를 했고요

저한테도 월급이 180만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월래 월급이 180만원 이지만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한달 30일 기준 28일 일하고 2일은 유급휴가 였으나

지금은 30일 기준 22일 일하고 4일 유급 휴가 4일 무급휴가로 하여 삭감되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턴지원금을 회사가 더 받기위해 저의 월급을 180만원이라고 서류를 매달 넣었습니다.

여기 까지는 상황설명이였고요

질문 사항은

인턴지원금에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100만원이고요

3개월 단위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주는 이유는 생산직에서 근무하면 생산위로금형식으로 3개월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지금이 되는데요.

이번이 2번째 50만원을 받아야 하는 달인데

사장님이 인턴 지원금 조금 더 받을려고 월급은 180만원 안주면서 180만원이라고 신고를 한거에요.

이번달 걸릴까봐 갑자기 인턴 지원금을 안받는다고 일방적으로 끈었으며

저는 경리한테 물어봐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생산업무를 한것이 맞으므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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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문제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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