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애 2011.02.09 10:35

안녕하세요.

 

매운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09년 이전까지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30으로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였다가

 

10년도 부터 `(기본급/209*8)로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09년 이전까지 관행상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다 방식이 바뀌었다고해서

 

근무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종전에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던것을 덮어두고, 10년도에 소급반영하지 않고 계산방식을 근로자에게 통보치 않고

 

변경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혹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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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연차수당액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이며, 법적인 최저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사에서는 법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기본급+고정연장수당)/30일]하여 조치해왔던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 설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함을 알고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으로 하향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하향변경조치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존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수당 계산방식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사규) 또는 취업규칙의 하부규정인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취업규칙 또는 급여규정을 개정하면 되므로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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