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kuro 2011.03.07 18:48

산재기간의 종료는 1/31이며, 2/1일부터 정상출근하여야 하나, 회복상태가 좋지않아 정상출근치 못하였으며

구정연휴기간(2/2~2/4)과 5일(토요일)은 오는12일(격주휴무일)과 대체휴일이고6일(일요일)은 유급휴일이었습니다.

7일(월요일)에 회사에 내방하여 13일(일요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14일부터 정상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31산재기간

*2/1무단결근

*2/2~2/6휴일

*2/7결근계제출

*2/7~2/13결근

*2/14정상출근

 

이때 휴일기간인 2일~6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44시간제 격주휴무제시행(유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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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2월6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인 2월1일에 결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우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설날(구정 / 2.2.~2.4)이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휴일인 경우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설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부여하였다면 해당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간 관행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처우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날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무급휴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급휴일로 처우하여야 합니다. 설날을 (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그 요건은 주휴일과 같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대한 휴일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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