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이 가득한 여름 2011.05.16 16:42

학원 사정이 안 좋아,

원장님이 학원을 6월 말~ 7월초 쯤.. 완전히 정리한다고 하십니다.

 

 

저와 다른 강사분 한명은.. 6월 9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하기로 되어있구요! 이제 한달도 안 남았죠..

 

▶ 현재, 퇴직때까지의 제 월급을 계산하면..

2월부터.. 총 5개월분.. 임금.  890만원 (3.3% 세전)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몇달을 20만원/50만원. 이런식으로 쪼개서 월급을 주어서.. 주긴 줬는데..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요!

 

 

(1) 6월 9일까지만 일하고 끝내는데.. 물어보니, 체불된 임금을 바로 주기는 힘들고, 몇달 기다려 달라는데..

(자기를 계속 믿어달랍니다;;)

그럼, <지불 각서>를 받고 퇴직을 해야겠지요?

 

지불각서는 원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나요?

아님.. 제가 프린트해서.. 원장 <사인>만 받아도 되는지요?

 

 

(2) 1월엔가.. 먼저 퇴직하신 다른 강사분이.. 원장이 월급을 아직도 완료를 안 해서..

이번달에 노동지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더니,

7월까지는 300만원 남은거 다 주려고 했는데, 자기를 안 믿어준다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원장이.. 그 강사분께.. " 임금체불된거 받는걸 못 봤다고 하면서..법대로 하자"고 하더랍니다!!!

 

저한테도 이럴까봐 걱정인데... -_-;;;

제가 주민번호랑/ 소유 차량 번호는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한 \정보가 있나요?

 

 

(3) 전.. 6월 9일날 그만두면.. 아무리 늦어도 6월달 말까지는 체불된 월급을 다 받고 싶은데,

원장이.. 몇달쯤 걸릴 것 같고, 한번에 주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그 쪽 사정이고!!!

 

제 계산으로는..학원 정리를 하게 되면, 건물 입대보증금도 받을거고.. 안 그럼 자기 차라도 팔아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그리고..원장이 6월말~7월초에 그만두면, 학원 폐업신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더욱 받기 힘들어 지는거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제가 꼬-옥 받아야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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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9일까지만 일하고 끝내는데.. 물어보니, 체불된 임금을 바로 주기는 힘들고, 몇달 기다려 달라는데..(자기를 계속 믿어달랍니다;;)그럼, <지불 각서>를 받고 퇴직을 해야겠지요?

    => 당연합니다.

     

    지불각서는 원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나요? 아님.. 제가 프린트해서.. 원장 <사인>만 받아도 되는지요?

    => 귀하가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원장의 사인을 받아도 괜찮지만, 가급적 원장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지급금품이 얼마인지, 그 구체적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급적 자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1월엔가.. 먼저 퇴직하신 다른 강사분이.. 원장이 월급을 아직도 완료를 안 해서..이번달에 노동지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더니, 7월까지는 300만원 남은거 다 주려고 했는데, 자기를 안 믿어준다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원장이.. 그 강사분께.. " 임금체불된거 받는걸 못 봤다고 하면서..법대로 하자"고 하더랍니다!!! 저한테도 이럴까봐 걱정인데... -_-;;; 제가 주민번호랑/ 소유 차량 번호는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한 \정보가 있나요?

     => 사업장 주소, 원장 집주소, 연락처등은 기본입니다. 재산가압류까지 생각하신다면 차량번호, 집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재산파악이 필요합니다.

     

    (3) 전.. 6월 9일날 그만두면.. 아무리 늦어도 6월달 말까지는 체불된 월급을 다 받고 싶은데, 원장이.. 몇달쯤 걸릴 것 같고, 한번에 주기는 힘들다고 하는데..그건 그 쪽 사정이고!!!제 계산으로는..학원 정리를 하게 되면, 건물 입대보증금도 받을거고.. 안 그럼 자기 차라도 팔아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 귀하의 생각일 뿐이며,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소요되는 경비 등을 모두 제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경우 그때가서야 변제할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가압류 등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원장이 6월말~7월초에 그만두면, 학원 폐업신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그럼 저는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더욱 받기 힘들어 지는거죠?

    => 폐업신고하기 이전이건 이후이건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부족하므로 쉽게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소송 등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상의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에게 체당금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당금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당금 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budo

     
    그리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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