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처 2011.05.28 13:28

안녕하세요. 31세 직장남입니다.

 

본인은 징계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사명령이 난건 아니지만 대략 6월부터 징계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인사담당자 말이 정직기간에는 무급이라합니다. 직무가 정지되는거기 때문에....사규상에도 징계라함은 휴직케한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근데, 정직시 출근을 해서 정해진 공간에서 일이 아닌 반성문을 쓰고 근신을 하라는 겁니다. 1개월 동안 말이죠.

급여를 주지 않는 데.....사규상에도 명시된 말이 없는데..... 정직 시 출근해서 근신하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1. 정직기간 시 출근을 해서 정해진 공간에서 반성문을 쓰고 근신해야 합니까?

 

2. 또 무급이라면 기본급만 안나오나요?  6월은 상여 100%가 포함되어 있는 달이라 혹시 상여도 안나오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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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징계 결과가 정직 결정이 되었고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출근정지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1개월간 근무에서 배제되어 출근을 하지 않는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출근을 한다면 임금이 발생하기 떄문에 무급처리가 불가능하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봉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1임금기의 1/10을 넘는 감봉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봉이 1개월 임금 미지급이라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 가능하지만 출근을 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여금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규정상 징계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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