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확한 급여계산(연장수당)을 알고싶어서 상담드립니다.
(2교대)야간당직근무자입니다.(아래근무형태로 매월 근무 -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간)
임금: 기본급420,220 직책70,000 직무493,000 상여175,092 연장수당?
요일 |
출근 |
퇴근 |
주간(일) | 9:00 | 18:00 |
주간(월) | 9:00 | 17:45 |
주간(화) | 9:00 | 17:45 |
주간(수) | 9:00 | 17:45 |
주간(목) | 9:00 | 17:45 |
주간(금) | off | |
야간(토) | 12:00 | 9:00 |
야간(일) | 18:00 | 9:00 |
야간(월) | 17:45 | 9:00 |
야간(화) | 17:45 | 9:00 |
야간(수) | 17:45 | 9:00 |
야간(목) | 17:45 | 9:00 |
야간(금) | 17:45 | 9:00 |
야간(토) | off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2교대 야간당직근무자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1주(7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6(주간)+8(야간)인 경우라도 7(주간+야간)+7(야간)으로 설계함이 타당합니다.
1) 주간근무의 경우 : 1일 근로시간중 1시간(장시간근무의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요일 출근 퇴근
주간(일) 9:00 18:00 = 실근로시간 = 9시간-1시간 = 8시간
주간(월) 9:00 17:45 = 8.75시간 -1시간 = 7.75시간
주간(화) 9:00 17:45 = 7.75시간
주간(수) 9:00 17:45 = 7.75시간
주간(목) 9:00 17:45 = 7.75시간
주간(금) off
야간(토) 12:00 9:00 = 21시간-2시간 = 19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 총실근로시간 58시간 - 1주기준근로시간 40시간 = 1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가산임금 = 18시간 * 150% = 27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50%) = 1일 7시간 * 1일 * 50% = 3.5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야간(일) 18:00 9:00 = 15 - 1시간 = 14시간
야간(월) 17:45 9:00 = 14.75시간 - 1시간 = 13.75시간
야간(화) 17:45 9:00 = 13.75시간
야간(수) 17:45 9:00 = 13.75시간
야간(목) 17:45 9:00 = 13.75시간
야간(금) 17:45 9:00 = 13.75시간
야간(토) off
1주 연장근로시간 = 총실근로시간 82.75시간 -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42.7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가산임금 = 42.75시간 * 150% = 64.125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 = 1일 7시간 * 6일 * 50% = 21시간
1년 주간 연장근로가산임금 시간 = 1주27시간 * 52주 / 2교대 = 702시간
1년 야간 연장근로가산임금 시간 = 1주 64.125시간 * 52주 / 2교대 = 1,667시간
1년 연장근로가산임금 시간 = 702시간 + 1,667시간 = 2,369시간
1월 평균 연장근로가산임금 시간 = 2,369시간 / 12월 = 197시간
1년 주간 야간근로가산임금 시간 = 1주 3.5시간 * 52주 / 2교대 =91시간
1년 야간 야간근로가산임금 시간 = 1주 21시간 * 52주 / 2교대 = 546시간
1년 야간근로가산임금 시간 = 91시간+546시간 = 637시간
1월 평균 야간근로가산임금 시간 = 637시간 / 12월 = 53시간
따라서, 1월 평균 [시간당 통상임금*197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며, 1월 평균 [시간당 통상임금 * 53시간]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급여내역만으로는 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420,220+ 직책70,000+ 직무493,000) / 209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1시간당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무수당 493,000원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기본급+직책수당의 합산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위법합니다.
참조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