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수출업을 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사대보험이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지난 9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그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니 고용보험에 가입이된 기간이 짧고 실제로 일한 기간을 적용하면 밀린보험금을 다 내야한다고 하네요.
9월달 제 급여는 100만원이고 2012 /3/1부터2012/10/31까지 근무한것으로 하면
1. 회사에서는 얼마를 내야하고, 저는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2.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지않은것에 대한 벌금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벌금은 얼마나 징수 되나요??
3. 밀린 고용보험비를 다 내면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4. 고용보험을 정산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그밖의 보험료도 한꺼번에 내야 하는것인가요?? (본인/회사 둘다??)
5.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2012/10/19일날 해고통지를 받았고 10/31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는데
한달전 통지가 아니면 신고해서 월급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