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2014.01.29 21:53

23일 4대보험 미납문제와 퇴직금으로 궁금한 점을 사장님께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어 제가 이번달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인수인계를 위해 2월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었으나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사소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신 사장님께서 갑자기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하셨습니다.

1. 이 경우에 스스로 퇴직을 원했으나 원했던 날짜도 아니고 이렇게 안좋게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너무 갑작스러우니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월별 개인 인센티브가 있는데 퇴사/해고전까지의 개인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의 문제라 둘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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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의 해고역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상담내용처럼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1> 해고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등을 들어 여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월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귀하의 해고일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 이후에 지급될 예정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정상적이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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