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살자요 2014.03.29 18:42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근무하는 국제학교 교사입니다. 모든 Faculty 에게 동일한 계약서로 각자의 경력에 따른 다른 호봉만을 인정받을 뿐, 모든 급여체계와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초의 계약서를 작성했던 2012년의 계약이 2년이 지나 2014년 (올해) 재계약을 하게 된 시점에서 갑자기 외국인 교사들에게만 Tax Exemption 이라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신, 기존에 있던 상여금(보너스)는 없애기로 했다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환영하는 눈치이지만, 한국인 교사들로서는 상대적 차별 계약이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청 자료에 따라 국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교사는 세법상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자 (resident) 로 분류되어 국적에는 상관없이 같은 조건의 납세 의무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2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갖게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단지 외국인이라고해서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적 조항은 없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사측이 외국인들의 세금을 대납 또는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이 혜택은 명목상 '세금 감면'이지만 사실은 기타 수당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상여금 제도를 없앤 뒤 외국인들에게는 대체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인 교사에게는 아무런 이에 상응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이 될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이와 같거나 유사한 형식의 보상적 처우가 마련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법에 나와 있듯이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마당에,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야 마땅한 것이며, 대신 기존의 상여금(1년 근속 보너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지 않겠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교장과 이메일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교장은 내내 '한국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라는 허위 사실에 입각한 무책임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국내에 근무한) 외국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똑같이 불가능한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금 어쩌구 내국인 어쩌구 하면서 근거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내외국인이 동등한 <거주자>로 분류된 납세근로자로서 이에 합당한 차별없이 공정한 계약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있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으니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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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할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불리한 처우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라면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이후 단체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근로조건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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