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new 2016.06.30 23:43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드립니다.

시급은 최저 시급(6030원)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시업 및 종업시각(휴식시간포함)은 08:00~21:00으로 유동적으로한다.

2)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다만, 휴게시간은 업무상에 따라 "갑"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3)휴뮤일은 주중을 원칙적으로 근무표에따라 휴무하는 것으로 하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4)기타 연차휴가 등은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입사일이 토요일이라서 한주를 토일월화수목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6월

첫주(1주 22시간근무)   -   6/4 토요일 (12:00~21:00 8시간근무 1시간 휴식), 6/5 일요일 (09:30~17:30 7시간 근무 1시간 휴식), 6/6 월요일-현충일, 계약서상 휴일(09:30~17:30 7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둘째주(2주 14시간근무)   -   6/11 토요일 (09:30~17:30 7시간 근무 1시간 휴식) , 6/12 일요일 (09:30~17:30 7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셋째주(3주 15시간근무)   -   6/18 토요일 (08:30~17:30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 6/19 일요일 (09:30~17:30 7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넷째주 6/25 토요일 (12:00~14:00 2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첫~셋째주 까지 만근 하였고 첫주 중 하루는 계약서상 휴무일인 주중-월요일에 근무를 하루 하였습니다.

첫주: 22*1.2*6030+7*0.5*6030 = 180297

줄째주: 14*6030 = 84420

셋째주: 15*1.2*6030 = 108540

넷째주: 2*6030 = 12060 

총 급여 원금 : 385317원

사대보험 공재 금액: 385317-(385317*8.21%) = 353682 원


이렇게 계산 하는 것이 맞나요??  아직 급여와 급여명세서를 아직 받지못한상태이여서 이렇게 상담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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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주 22시간, 2주 14시간, 3주째 15시간을 근로제공했습니다. 넷째주는 2시간이네요.
    2. 우선 실근로의 경우 22시간+14+15+2시간×6030원=319,590원이 나옵니다.
    3.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주휴수당 발생 여부확인이 어렵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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