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2 2018.02.06 10:44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6년 9월 19일

퇴사예정일 : 2018년 2월 28일


입사 1년 후부터 연차 12개 적용.

**2017년 9월(1년근속) 연차 3개 발생. (몇 할로 나눠서 3개라고 함.)

휴가로 3개 사용.


2018년 1월부터 연차 12개 새로 생긴줄 알고

퇴사 전 1월에 3개 사용

**2월 : 휴가로 3일 연차를 낸 상태.

2월에 퇴사예정자이므로 연차가 2개 뿐이라며 휴가로 3일낸거는 결근 이라는 회사측 주장.


만약 결근 처리라면 월급에서 까이는거고 

** 연차가 보장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 근로기준법과 2018년도 회사 규칙에 찾아보면 80퍼센트 이상 근무자에게는 유급 휴가 15일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12번 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회사 재량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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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6.9.19.~2017.9.18.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9.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9.19.~2018.2.28.사이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고 규정한 근로기준법60조의1년간 80% 미만 출근의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한 상태에서(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상태에서)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로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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