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 2018.02.05 12:07

임금체불회사에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소송을 통해서 합의로 체불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300만원에 대하여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해당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2018년 5월까지 4개월간 400만원의 임금을 받을게 남아있고, 당월 급여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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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금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귀하가 실업인정을 신청한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실업인정 기간중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 사업장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통한 근로소득인 것처럼 신고하였다면 이에 대해 고용보험측에서 소득으로 포착될 수 있어 기계적으로 부정수급이라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합의서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금품이 실업인정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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