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하루 휴게시간 총 100분인 회사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주 6일 근무제이며
휴일은 평일중 하루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월1일 오후1시 출근 오후 10시퇴근 휴게시간 50분이였으며
1월 28일 오전 11시 출근 오후 12시퇴근 휴게시간은 100분으로 동일하였습니다.
한달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하였고
근태사항 없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4대보험이 포함되지않은 월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초과수당,야간수당 다 합쳐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1시간중 휴게시간 100분을 제외하면 1일 9.6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주 6일 근로시 57.6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면 17.6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한주 26.4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26.4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그리고 8시간의 주휴를 합치면 74.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평균 주수가 4.34주 월 322.89 시간의 총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2,431,40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