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요수 2018.03.26 00:25

.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1) 계속근로기간이 몇년인지, 2)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려면 매일 출퇴근했다는 근거, 예를 들면 최초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CCTV, 컴퓨터 사용기록, 교통카드 등이 필요할 듯 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총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정보/임금내역/근속연수 및 근로시간 등을 입증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지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요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70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66
임금·퇴직금 학교 미화원-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6 400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99
임금·퇴직금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2018.03.26 149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3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87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68
기타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2018.03.25 289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73
임금·퇴직금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2018.03.24 334
휴일·휴가 연차관련문의 1 2018.03.24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3.24 100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2018.03.24 774
해고·징계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2018.03.24 1833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2018.03.23 323
해고·징계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2018.03.23 635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3 251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