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한달간 수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치 않고
주 5일 9시부터 7시까지 수습3개월로 임금을 145만원 받기로했는데 야근도많고 수당은적고
다니다보니 너무 힘들고 맞지않아 9월달 마지막 금요일에 요번달까지하겠다고 퇴사요청했고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당일통보하는게 어딨냐고 했지만 결국 사직서를 뽑아와 작성하게했습니다
근데 9월에는 연휴가 있었으니 그 돈을 빼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당일통보하고 그만두니 강요아닌 강요로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 및 연휴때 임금 미지불로 민원을 넣을수있나요?
혹시 그쪽에서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사직서는 작성했기에 합의했다고 볼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직서작성이 연휴임금빼는거였다는 구두상의 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