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거북이 2018.10.01 10:03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현재 소속된 노조에서 "노조비" 의외에 "지역사업비" 를 추가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비+지역사업비 를 납입하고 있는데 금액을 다 합하면 5~6만원 됩니다.

하지만 저는 노조비 외외에 지역사업비 납입을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노조에서는 지역사업비를 납입을 안하면 탈퇴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노조의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1. 노동조합 탈퇴는 전적으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규약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도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남용되어 부당징계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통제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 조합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2. 노조비라고 하는 것은 조합비 뿐 아니라 각종 기금 등 규약으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만약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회사에서 월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따라서 일단은 조합비를 납부의무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62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처리 관련 1 2018.10.02 2157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재계약 미공지, 상사의 괴... 1 2018.10.02 21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59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제를 실적급 급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1 211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3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5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1
기타 시설관리 회사 감단직확인 문의 1 2018.10.01 1250
해고·징계 실업급 1 2018.10.01 188
기타 실업급여 1 2018.10.01 1072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2018.10.01 1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18.10.01 397
임금·퇴직금 아파트 격일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 1 2018.10.01 2129
» 노동조합 노조에서 노조탈퇴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 1 2018.10.01 279
기타 납기지연으로 인한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 1 2018.10.01 1169
여성 휵아휴직 복직 흐 퇴사 1 2018.10.01 240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2018.10.01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