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및 생산라인이 같이 있는 주 5일 근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를 겸하다보니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곳인데요. 그 동안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했었는데요. 우연히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접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혹은 사측에 재량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0.04.13 | 192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04.13 | 3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 2020.04.12 | 578 | |
고용보험 |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11 | 1124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1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 2020.04.10 | 3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6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2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57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2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
임금·퇴직금 | 시급 산정 방법 1 | 2020.04.09 | 154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19 | |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39 |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