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임 2020.04.24 10:44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근로자수는 15인 미만이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대신 29일 평일에 11시까지 야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9일날 야근을 거부할 경우 5월 1일 정상근무 하라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29일 6시 이후 11시까지

야근을 할 경우 별도의 야근 수당 없이 근로를 하는 것이며, 사무업종 직원에게 현장노무직 업무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5월1일날 현장직 종사자들은 근무를 하며, 사무직 직원에겐 5월1일 정상근무를 하던 ,  29일 11시까지 현장직업무를 수당없이

야근을 하던 둘중 하나를 택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관에 신고할수 있는 명목이 되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또한 저희회사는 별도의 연차는 없고 1달에 1번 평일에 쉴수있는 월차가 부여되어있는데, 연차가 아닌 월차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으며 급여에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음)

해당 2건에 대해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날 쉬는 것과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9일 6시 이후부터 11시까지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밤 10시부터 11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에서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9일에 근무를 하거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0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1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53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4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7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40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0
기타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2020.04.24 157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2
휴일·휴가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2020.04.24 243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7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2020.04.24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12
»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08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3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2020.04.23 59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