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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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186
행정해석 일자 2004.9.23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186, 2004.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예: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자 여부(예:제조업으로서 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내의 과수, 화초 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우리 부 질의회시(근기 68207-2012, 2002.5.2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즉,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봄.

-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186, 2004.9.23.)


관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청 고시)

관련 행정해석 및 사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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